더뉴스인 주리아 기자 | 강동구는 제2차 강동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성내초등학교 급식소 및 실내체육관 증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건폐율)를 완화하는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심의 결과, 성내초등학교의 건폐율이 기존 30% 이하에서 35% 이하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던 급식소와 체육관 등 학교시설 증축이 가능해져,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1969년 개교해 55년이 넘은 성내초등학교는 2007년 12월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결정 당시 건폐율이 30% 이하로 제한되면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급식소 공간 부족과 최근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미세먼지 등으로 야외 체육활동이 빈번히 제한되어 실내 체육 시설 확보 등 학교 내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구는 이번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초등학생들의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급식소 확충과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체육관 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성내초등학교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성내초등학교 증축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며, 오는 2026년 건축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학교 시설 개선이 시급했던 만큼, 이번 결정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며, “구에서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