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군포시의회가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상현 의원이 제기한 시의회 운영 불공정성 주장에 대해 ‘억지’라고 평가했다.
지난 8일 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언한 내용들의 사실 관계가 왜곡돼 있으며, 주장 근거 역시 이중잣대가 적용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박 의원이 문제 삼은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 구성 인원은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다. 이 체제에서 박 의원은 2023년과 2024년 2회 연속으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더구나 2023년에는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에서 4건의 대상 중 박 의원이 신청한 연구용역을 포함해 3건이 승인되고, 박 의원과 같은 정당의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연구용역은 미승인됐다.
당시 박 의원은 심사 결과에 대해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연구단체 활동 미승인 결과에 대해 불복하며 심사위원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관련 절차 전반이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2011년 제정)’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조례가 2024년 3월과 12월 두 차례 개정될 당시 박 의원은 별도의 의견 표명 없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바 있다.
또한 2025년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 결과 활동 승인을 받은 4개 단체 가운데, 1개 연구모임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등록돼 있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연구모임만 승인한 것처럼 발언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이어 시의회는 의원 징계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에 시의회 예산이 집행된 부분은 원인 제공 당사자가 적법한 대응을 문제라고 지적한 뜻밖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제275회 임시회(2024년 6월)에서 징계 의결된 박 의원이 징계 취소 소송을 ‘군포시의회’를 대상으로 제기했기에, 기관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합당한 절차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귀근 의장은 “입법기관인 시의회는 모든 의정활동, 행정 절차를 추진할 때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더 철저히 준수한다”라며 의회 운영 편향 논란을 일축했다.
한편, 박 의원이 별도 문제라고 발언한 의원 징계 사항 공개 등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에 따른 행정 절차의 이행 만료 기간은 오는 5월 30일까지다.
시의회는 누리집 내 관련 게시판 신설 등의 작업을 이미 진행 중이며, 늦어도 5월 초까지는 관련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