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전소되거나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유예대상 차량은 안동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 중 검사유효기간 마지막 날이 2025년 3월 22일 이후인 미수검 차량이다.
차량 소유자는 피해사실확인서(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재사실증명원(소방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 안동시의회 건물 1층 차량등록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