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시, 지역 내 주유소 대상 석유 품질검사 실시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고발 조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성남시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지역 내 주유소 50곳을 대상으로 석유 품질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가짜 석유 판매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연료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시 점검반(2명)이 각 주유소를 방문해 휘발유와 경유 시료를 채취한 뒤, 한국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한다. 또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주유기 재검정 유효기간 초과 여부 △안전관리 상태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과정에서 가벼운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일주일가량 소요되는 품질검사 결과에서 가짜 석유나 혼합유 등 부적합 석유 판매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소에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지역 경찰서에 고발 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국제 유가 급등으로 국내 석유 가격이 불안정해 가짜 석유제품 유통이 우려된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석유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성남시 내 주유소는 총 57곳이며, 지난해에도 50곳을 대상으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사 결과, 가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는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