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양구군, 임업인 수당 24일까지 신청

농업경영체(임업분야) 등록한 임업인, 가구당 최대 70만 원 지급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양구군은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돕고 산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025년 임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수당은 가구당 연 1회, 최대 70만 원이며,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양구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년 이상 계속해서 임업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영주(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임업인이다.

 

단 법인, 공무원, 직장가입자, 농어업인 수당 수령자,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등은 지원 세부 요건에 따라 지급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신청서, 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의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오는 24일까지 양구군청 생태산림과로 신청하면 되고, 양구군은 경영체별 지원 자격을 검토하고 심의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구군은 여성 임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도 추진해 도내에 거주하는 여성 임업인에게 1인당 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김순희 생태산림과장은 “임업인 수당과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을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지역 임업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