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강동구, 구청 직원 적극 행정으로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존엄한 마지막 지켜

무연고로 사망한 국가유공자가 장사 예우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공영장례지원…담당 주무관, 해군참모총장 표창 수상

 

더뉴스인 주리아 기자 | 강동구는 무연고자에 대한 공영 장례 업무를 담당한 구청 직원(안현 주무관)이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국가유공자의 존엄한 마지막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해군참모총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영 장례’란 공공(公共)이 고인의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고 유가족과 지인 등이 고인을 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장례절차 등을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장사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 전에 서명한 문서나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는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연고자를 파악해 가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시신 인수 여부 확인 공문을 발송하고 위임서를 접수하거나 14일 간 기다린 후 공영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직권으로 사망신고한다.

 

강동구청 어르신복지과에서 공영 장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 주무관은 지난해 12월, 지역내 고령의 해군 예비역 국가유공자에게 연고자가 없음을 파악하고 해군 동문회와 함께 장례주관 등의 절차를 협의해왔다. 해군 예비역이 사망하자 무연고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공영 장례로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심사, 관련 기관 협조 등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안 주무관의 노력으로 고인은 공영 장례로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여 사망 당일, 장례주관자로 지정된 해군 동문에게 인계됐고 해군장으로 존엄한 마지막을 지킬 수 있었다.

 

안 주무관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16일 김경탁 부구청장을 비롯한 어르신복지과 관계자, 해군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참모총장 표창을 받았다.

 

한편, 구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마지막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사전장례주관 의향서 작성 사업’을 1인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추진해 대상자의 사망 및 위급상황 시 가족·지인 등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연락망을 사전에 관리하며 원활한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는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 장례 지원의 품질을 높이고, 고인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강동형 복지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