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창원특례시, 지구단위계획 통합지침 마련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적 공간계획 기준 제시 및 세부 기준 마련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창원특례시는 다양한 미래공간 수요와 특성을 담을 수 있는 ‘창원시 지구단위계획 통합지침’을 마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구단위계획이란 '국토계획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의 한 유형으로서,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입체적인 건축계획과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토지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경관·미관 개선 등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시에는 총 266개소(65.3㎢)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기성 시가지 관리는 물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계획과 연계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보편적인 공간계획 가이드라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내용에 대한 객관적 세부 기준의 부재로 인한 행정력 낭비,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수단으로서 확대된 역할변화와 다양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지구단위계획은 오히려 규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3월 ‘창원시 지구단위계획 통합지침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연내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용도지역 조정 및 관리 원칙 △용적률 등에 대한 조정기준 △계획이득과 공공기여 상호연계 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시의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부서와 민간 도시계획업체, 일반시민 등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지구단위계획은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관리 수단임에도 오랜 기간 지역의 다양한 수요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통합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개발 시대 규제중심의 계획에서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계획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