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6,681건, 19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1일 기준 과세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해 차등 과세된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전국금융기관(CD/ATM기기 포함), 신용카드,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자동응답서비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자는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자송달 또는 계좌 자동이체 신청을 할 경우 고지서 1매당 800원,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1,6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