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남도는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와 공동으로 20일 오후 경남도청 서부청사 중강당 회의실에서 도내 자원순환 기업관계자, 시군 공무원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전문가 초청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올해부터 처음 시행된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내 산업계의 폐기물 규제개선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관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연구원을 초청하여 강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어 폐기물 재활용·재사용 등으로 폐기물의 순환율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장이 됐다.
첫 번째 강의자로 나선 전경화 선임연구원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 등 그동안의 주요 승인사례로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의 진행 절차와 기업지원사항 등을 안내했다.
정성회 전임연구원은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순환자원 품질인증 및 순환자원 사용제품 표시제도 등 생산자 제품 책임 강화를 통한 폐기물 저감 및 제품 순환이용성 향상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월 ‘자원순환 분야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운영계획’을 수립 후 찾아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 상담창구를 운영했으며, 그간 도내 산업계 폐기물 규제개선 3건*을 발굴하여 신속처리가 진행됐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참여 신청서류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경남도 및 시‧군 자원순환담당부서에서도 상담 문의가 가능하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도내 기업체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규제특례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며, “도내 산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