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김우진 의원 건의안 채택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 법률 개정 절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0일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의회는 김우진 의원(동읍, 대산, 북면)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창원시는 통합 이후 2011년부터 매년 146억 원씩 자율통합지원금을 받았다. 지난 2020년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해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지원금은 도로 개설, 공원 조성, 복지관 건립 등에 투입 돼 지역격차 해소에 이바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통합 이후 현재까지 창원시가 받은 지원금은 약 2000억 원으로, 통합에 따른 실질적 행정비용인 약 5700억 원의 36%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10년 7월 1일 창원, 마산, 진해가 급작스럽게 진행된 통합으로 지난 14년간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고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채로 봉합돼 있다”며 “통합 선도 모델로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재정 지원의 재연장은 불가피하며, 법률 개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자치 분권 확립, 자율 통합 1호 도시로서 역할 등을 위해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