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발간·배부

의무관리 공동주택 389개 단지 전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감사의 지적사례를 모아 ‘2024년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하고 관내 공동주택 389개 단지에 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2023년도에 시에서 직접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35건이 수록됐으며, 부록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층간소음위원회 운영 기준 등을 담았다.

 

주요 감사 사례를 보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부적정 ▲관리비등의 징수 등 부적정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교체·보수 부적정 ▲장기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 사용 부적정 ▲계약서 공개 부적정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사례집 공유를 통해 관행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개선돼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관리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는 민원감사와 기획감사가 있으며, 민원감사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등의 20%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한 경우에 실시한다. 기획감사는 입주민 부담이 큰 공사용역 등 취약분야 등을 별도로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