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파주시의회는 최유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동기기 수리 및 보험 지원 대상을 기존 장애인에서 노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인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조례명 및 조문 변경 ▲관련 규정 현행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유각 의원은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 수요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맞춤형 복지체계가 구축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