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출자·출연기관도 사이버 위협 대응 의무화… “시민 정보보호와 안전한 행정서비스 확보”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본회의 결정으로 본격 사이버보안 체계 마련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 2월 20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또한 전산망 및 시민의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체계적 보안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보안 의무 확대

 

이번 조례는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들의 사이버보안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고양시 본청과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범주에 포함되어 보안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이번 조례로 주식회사 킨텍스, 고양산업진흥원,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문화재단, 고양시청소년재단, 재단법인 고양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까지도 공식적인 사이버보안 의무 대상으로 편입된다.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과 체계적 대응 의무화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이 사이버공격·위협을 대비하고 관련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담당관을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장이 이들 기관의 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보안 훈련을 통해 통합적·체계적인 사이버보안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고양시 산하 전 공공부문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시행으로 행정서비스 중단 위험 최소화 기대

 

조례안의 핵심 취지는 출자·출연기관이 보유한 각종 시스템 및 데이터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와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해킹·바이러스 등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개인정보와 행정 데이터를 한층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나아가 행정 서비스가 마비되어 시민 불편이 발생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신뢰도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철조 의원 “고양시 전 공공부문 사이버 안전망 구축에 전력”

 

조례안을 발의한 이철조 의원은 “스마트 시대를 맞아 모든 행정서비스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흐름에 발맞춰, 공공부문의 보안 수준을 높이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가 됐다”면서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하여 보안 대상 기관을 확대한 것은 시민 정보자산 보호와 안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 밝혔다. 또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추게 된 만큼 각 기관이 조례 시행 후 적극적으로 준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