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더뉴스인 나학천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도시 정책의 추진사항 신설 ▲스마트도시시설에 대한 협의 관련 규정 신설 등이 있다.

 

김동은 의원은“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스마트도시 조성 정책 주관부서의 역할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협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스마트도시 구축의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도시 발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 하겠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