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구리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하여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자신의 연명 의료 중단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시는 최근 전담 상담 인력 채용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상시 운영하며, 19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다.
전문 상담원과의 1:1 상담을 통해 의향서 작성 절차 및 내용에 대해 안내받은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등록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되며, 작성된 의향서는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사업 진행을 통해 품위있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