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나학천 기자 | 수원시가 3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24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상장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 의견 제시에 따른 국민신청 내용 적극 이행 여부 ▲주요 성과 ▲파급 효과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적극행정국민신청제는 국민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공무원에게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의 적극행정신청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권익위가 1차 검토 후 기관을 배정하고, 적극행정 담당부서가 2차 판단 후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적극행정 담당 부서는 이행 상황을 관리한다.
신청 대상은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타 민원·제안 창구 등에 신청했으나 반려된 사안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민원 거부 또는 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안으로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개방→적극행정 알림’ 게시판에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홍보물 등을 게시하며 시민에게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3년 연속 적극행정국민신청 유공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