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강무길 의원(해운대구4, 국민의힘)은 22일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차별화된 지원 정책으로 성공적인 기업 유치와 함께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 센텀2지구는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는데, ‘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으로서 '도심융합특구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센텀2지구는 특구로 지정되기에 앞서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 중이다. 2015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1단계 조성공사와 2027년까지 2단계와 3단계 조성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산형 판교 테크노밸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하여 공사채 발행 등 도시공사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몇 가지 아쉬움을 나타냈는데 먼저, 우리 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 정산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부 부산도시공사에 귀속될 것이고 그로 인해 주민 편익 시설에의 투자 등이 미흡할 수밖에 없어 주민에게 환원되는 부분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시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했던 과거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과 같이 그 수익금을 도시공사에 출자했더라면 도시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권자본금을 늘려 신규사업의 투자를 더욱 활발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의 예산 사업은 매년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 예산이 확정되고 결산절차를 통해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를 시의회가 감시·감독할 수 있지만, 도시공사 재원 추진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감시·감독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강 의원은 향후 함께 조성될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특별회계나 기금 설치 등으로의 재원 조달 방안을 먼저 고려하고, 「도심융합특구법」을 바탕으로 부산시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부산만이 갖는 특화된 지원 정책을 발굴하여 조례 등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부산의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다른 광역도시와는 다른 차별화된 지원으로 앞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판교 등 국내외의 성공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원하는 입지 조건과 지원 정책을 우리 지역에 맞게 발굴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또한, 우리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책으로 완성도 높은 모범적 사례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와도 적극 소통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