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수원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자 모집…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 신청할 수 있어

임대 기간 2년, 조건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더뉴스인 나학천 기자 | 수원시가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고일(9월 1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2년 이상 연속 거주한,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총자산은 3억 4500만 원,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수원시는 신청 세대의 수원시 거주 기간과 자녀 수 등의 배점 기준에 따라 상위 39세대에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용면적 85㎡ 이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조건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수원시가 임대료와 보증금을 지원해 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

 

수원시 홈페이지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을 검색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한다. 전자우편 또는 방문(수원시청 도시재생과) 신청도 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금까지 총 115가구에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을 지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 대상을 지난해부터 ‘3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며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이 다자녀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