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을 상대로 재단의 대외활동 규정 위반 사례가 2년 연속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에서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대외활동 미신고 사례가 반복된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일부 직원들이 규정에 맞지 않는 장소에서 대외활동을 진행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중도 입사자의 대외활동 예외 적용 문제’도 함께 지적하면서 “규정상 1학기 1강자로 제한된 출강 활동이 일부 중도 입사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된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예외 적용이 선례가 되어 신규 채용자들에게도 특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규정 준수와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병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내부 규정과 절차가 모든 직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경기복지재단이 규정 위반을 방지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실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