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독도 영상 중단 논란에 대한 입장 발표…신 시장 "중앙 정치권의 과도한 간섭, 강력 규탄

더뉴스인 이현나 기자 | 성남시 신 시장은 29일 오후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민주당 중앙당이 제기한 '독도 지우기' 프레임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 중앙당에서 독도 지우기 프레임으로 성남시를 거론하는 것은 지방 사무에 대한 중앙 정치권의 과도한 간섭이며, 92만 성남 애국시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독도는 지운다고 지워지지 않는 우리 고유 영토"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2012년 10월부터 운영해 온 독도TV를 2022년 12월 독도영상 송출 계약 종료를 계기로 시정홍보TV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홍보 강화를 위해 시정홍보TV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4월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가경정예산 2,000만 원으로 시정홍보TV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해 현재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독도 영상 송출 중단의 배경에 대해 신 시장은 "독도 실시간 생중계 수신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잦은 방송 중단이 발생했고, 정지화면 형태의 독도 영상에 대한 시민들의 시청 피로도가 누적된 상황에서 시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이 조치를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시장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부터 독도 지킴이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 성범죄자 거주 정보 고지 확대를 위한 아청법 개정안 발의

1인 여성가구 비율 높아지는데… 아이 없는 집은 옆집에 성범죄자 이사와도 알길 없어 - 신청만 하면 누구나 성범죄자 전입 문자 알림 받을 수 있도록 아청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성범죄자가 지역에 이사 올 경우 해당 정보를 알림 신청한 주민에게도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지역에 이사하거나 거주할 때 전입 정보와 신상 정보를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이나 관련 기관에게만 고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 알림을 신청한 모든 지역 주민에게도 이러한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여 주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르면 성범죄자 고지정보는 해당 관할구역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학원장, 지역아동센터장 등에게 우편이나 문자 등으로 고지되고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지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은 성범죄자 등록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DB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록된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취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