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도봉구, 청년 창업 초기자금 지원…매월 임차료 최대 50만원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 시행…7월 1일 공고 발표

 

더뉴스인 주리아 기자 | 도봉구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리모델링 비용, 임차료 등 창업 초기 자금을 지원한다.

 

구는 오는 7월 1일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 공고문을 내고 이 같은 지원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으로는 가게 리모델링 비용 70% 최대 2,000만원 지원, 매월 임차료 최대 50만원 1년간 지원 등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기업들은 채용규모를 축소하고 있고 이에 청년들은 창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이번 지원사업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봉구 거주 19~45세 창업 준비 청년이다. 신청은 올해 9월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하면 된다.

 

접수 후에는 창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창업의지, 사업내용, 사업계획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최종 5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창업자에게는 창업 초기 자금 지원 외에도 청년창업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등의 사후 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는 앞서 청년창업센터, 청년취업지원센터 등 취‧창업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를 활용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청년가게창업 지원 외에도 앞으로 청년들의 취‧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