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9월 30일까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도봉구, 경유차 4,843대 대상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더뉴스인 주리아 기자 | 도봉구가 도봉구에 등록된 경유차 중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인 4,843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노후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후납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차량 배기량, 연식, 소재지역 등을 토대로 산정해 3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단, ▲저공해 인증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 유로5 또는 유로6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의 차량은 1대에 한해 감면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은 2024년 상반기(2024. 1. 1.~6. 30.) 차량 소유분이며, 기간 내 소유권을 변경했거나 폐차했다면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니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2024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 대상 차량은 고지서에 나와 있는 부담금을 확인해 ▲고지서 전용계좌 이체 ▲이텍스 ▲지로 ▲은행현금인출기(ATM) ▲스마트폰(‘서울시

도봉구, 서울시 최초 쿨링포그 겸비 황톳길 조성

폭 2m 왕복 134m 규모, 황톳길 관리 효율 높일 쿨링포그 등 설치

더뉴스인 주리아 기자 | 도봉구가 초안산근린공원 창동 677번지에 왕복 134m의 황톳길을 조성했다. 조성된 황톳길에는 서울시 최초로 황토의 질감을 유지하기 위한 바닥 분사형 쿨링포그가 설치됐다. 구는 초안산근린공원 황톳길을 조성하고 지난 9월 9일 개장식을 열었다. 이날 개장식에는 오언석 도봉구청장을 비롯한 시·구의원,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회장 및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개장을 축하했다. 폭 2m, 왕복 134m로 조성된 황톳길에는 황토족욕장, 황토볼장 등이 마련됐다. 또 토사·낙엽·빗물 등 이물질 유입 차단을 위한 캐노피와 황토의 질감을 위한 바닥 분사형 쿨링포그 20기가 설치됐다. 이외에도 이용 편의를 위한 세족장, 앉음벽 블록, 신발장 등이 설치됐다. 앞서 구는 완성도 높은 황톳길 조성을 위해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올해 2월 27일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와 주민 2천여 명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황토 선정 및 혼합비율을 위해 3가지 안에 대한 주민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비율은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황토, 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