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오미화 전남도의원, 새일센터 종사자 활동수당 명목에 맞게 지급돼야

종사자 의견 수렴 및 소급할 방안 살펴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제38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전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활동 지원금이 수당인지 처우개선비인지 구분할 수 없이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6월 3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활동수당은 지원 목적에 맞게 교통비 실비를 지급하고 처우개선비는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일센터는 혼인ㆍ출산ㆍ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위해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광역센터 10명과 도내 14개 지역에 파견된 16명의 취업상담사에게 활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오미화 의원은 “실비로 지급됐던 지난 2년간의 활동수당 집행율을 살펴보니 2022년도 58%, 2023년도 62%로 매년 저조함에도 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해 불용률을 높였다”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당부했다.

 

이어서 “올해는 활동수당을 상시출장 개념인 정액제로 변경했는데, 내근직과 외근직 간 사전 조율 없이 진행되면서 불화가 발생했다”며 “활동수당이란 구인ㆍ구직발굴, 동행 면접 등 출장 및 사후관리 경비인데 일방적으로 지급 목적과 맞지 않게 정액제로 변경했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려면 따로 처우개선비 예산을 세워 지급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장이 잦은 종사자에게 활동비를 실비 지급했던 것을 내근직 종사자에겐 처우개선이란 명목으로 월 20만 원 정액 지원해 업무의 불평등을 조성한 것으로 오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