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정철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도민들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의식 제고‧홍보 근거 마련”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특히 여름철 수상레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기에 도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이에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를 위해 협의회 구성 및 협조체제를 마련하고,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도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건강한 체육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철 의원은 “생존수영이 초등학생 의무교육으로 지정되고, 여름철 해양레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은 전라남도 도민들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철 의원은 제12대 전반기 전라남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소관 상임위 업무보고 및 도정질의 등을 통해 전남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고, 이에 따른 도 체육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