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도의회 임병운 의원(청주7)은 충북도의 산업‧경제 등 사회 전반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에 비해, 관련 규정이 디지털 전환 속도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디지털 전환 지원 대상 확대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선정 및 지원 △중소기업과 창업자에게 디지털 전환 지원 및 공동연구 촉진 지원 △기술 간 융‧복합 촉진을 위한 혁신기술 경진대회 개최 근거 등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오송 등을 중심으로 신산업이 태동하는 충북도의 여건에 맞는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예비 창업자부터 대기업까지 디지털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등 고부가가치 생산공정 도입 지원을 통해 충북도의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7일 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되어 23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