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제주도,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 소규모 어가 직불금 받는다

수산직불제법 개정으로 도내 9개 동(洞) 지역 혜택… 11월 22일까지 신청하세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어항 배후의 상업 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소규모 어업인들도 수산직불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이 되는 어촌의 범위를 어항 배후의 지역까지 확대함에 따라 오는 11월 2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의 보편적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어가당 13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총 톤수 5톤 미만 어선에 대해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고어업인(다만, 면허어업, 허가어업, 양식업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 어업인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수산종자 생산 어업인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어업인이다.

 

'수산·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어촌지역에 해당하는 동 지역 중 거주주소가 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수산직불제법이 개정·시행(24.10.22.)됨에 따라 동 지역 중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 지역 어촌까지 확대돼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기존 어촌지역 중 9개 동 지역이 어항 배후의 상·공업 지역 어촌으로 확대돼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오는 11월 22일까지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어가 내 구성원 중복 신청 불가)

 

또한 2024년 수산직불금(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어선원) 추가 신청도 진행한다. 기존 신청 기간을 놓친 어업인과 어선원들도 직불금을 11월 22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신청된 어가에 대한 직불금은 2025년에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제도의 수혜 범위가 확대됐다”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어가 모두가 직불금 추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자격 및 요건에 충족할 경우 중복 지급은 불가하므로 조건불리지역, 소규모 어가 직불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