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내년 생활임금 1만 1,779원…758명 혜택

송파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거쳐 올해 대비 3.0% 인상

더뉴스인 주리아 기자 | 송파구는 2025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779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1,436원보다 3.0% 높은 금액이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가정하면 월급은 246만 1,811원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각 지역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구는 지난 2015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송파구청과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송파구문화재단 소속 기간제근로자, 송파구가 사무를 위탁한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등 총 758명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 8일 노동자와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송파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생활임금액 및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결정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급격한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라며 “송파구의 근로자들이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세금 줄이는 꿀팁 대방출! 송파구, 세무설명회 개최

오는 24일 14시 송파구청 대강당서 구민 세금 고민 해결 위한 설명회 열어

더뉴스인 주리아 기자 | 송파구는 부동산 시장과 조세정책 영향이 큰 지역 특성을 반영해 오는 10월 24일 송파구청 4층 대강당에서 ‘2024 송파구 세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구는 매년 달라지는 세금 제도와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 등 관련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구민들을 돕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 지난해 처음 개최한 ‘송파구 세무 설명회’에서는 지방세‧국세 등 세금 관련 다양한 궁금증 해소와 절세 방안을 제시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구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구민 주요 관심사인 부동산 세금 고민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번 설명회는 송파구 무료 세무상담관으로 활동 중인 이경훈, 박혜원 세무사가 개정되는 세법과 절세 전략을 전한다. 특히, 송파구 세무 상담 시 구민들의 상담 빈도가 높은 세목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중심으로 송파구만의 실제 사례를 통해 적법한 절세 방안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강의는 1, 2부로 나누어 총 2시간 동안 진행되며, 강의 종료 후에는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세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맞춤형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