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신의준 전남도의원,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 조례 제정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 지원 근거 마련, 농가 소득 증대 기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6월 18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은 시설원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발맞추어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할 입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늘리고 신선 농산물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남도 차원의 고품질 원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전략 수립, ▲시설원예 생산 규모와 유통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 등을 명시했다.

 

또한 시설원예와 관련한 시설·장비 현대화, 기술 연구개발, 교육·홍보 및 훈련 등의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으로 전라남도의 원예작물 생산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와 고품질의 신선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출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