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개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전 중구는 29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별관2층 대강당에서 관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등 250여 명을 대상으로‘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회장이 강사로 나서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책에 대한 집중교육 ▲지난 4월 9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등 실무사례 위주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구 토지정보과에서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설명 및 상세주소 부여 신청 홍보도 병행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세사기 의심 등 불법 거래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