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2024년 반부패·청렴교육’실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역량 강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전 중구는 28일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배정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공정한 조직 만들기 청렴은 실천이다’라는 주제로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인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갑질 예방)에 관한 내용 등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해 직원들의 참여와 이해도를 높였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특히 직원 간 상호존중의 소통과 배려로 더욱 건강한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간부공무원들이 갑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구는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이번 청렴교육을 비롯해 ▲반부패·청렴협의체 운영 ▲청렴실천 캠페인 ▲간부공무원 자기진단 ▲청렴 클린메시지 발송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감찰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