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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해양과 어민 상생방안 마련 정책간담회 개최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어로 제한 없을 것 … 긍정 요인 많아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해양과 어민 상생방안 마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백인숙․문갑태 의원, 여수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가 주최했으며 어촌계장, 이장, 전문가 및 시민단체, 시의원, 시정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2명의 발제와 지정 토론, 질문․답변 순으로 진행됐으며 ‘해양보호구역 논의와 지정’을 놓고 참석자들 간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시간이 됐다.

 

먼저 지욱철 통영 화삼마을 어촌계장은 ‘통영 해양보호구역 이야기와 운영사례’ 발제를 통해 선촌마을 주민들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찬성한 이유로 △해양 어로 제한 없음 △육상 건축행위 제한 없음 △땅값 상승 △해양 유입 오폐수 처리시설비 지원 △어가 소득증대 사업 지원 △해양보호구역 관리 참여소득 △지역공동체 회복 △국가 공모사업 인센티브 등이 있다“며 긍정적 요인을 설명했다.

 

지 어촌계장은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어업행위 제한, 어업 형태 및 어업 위치 변경은 관련성이 없다”며 “이제는 어업과 해양보호구역이 공존해야 하고 해양보호구역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고민할 때”라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문갑태 의원은 “'여수시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여수 해역에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 중 상괭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며 “앞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갈등 요인은 지역 주민 참여 및 소통 강화, 보상 및 지원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극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에서 지역 어촌계장들과 이장들은 ‘해양보호구역 논의와 지정’을 놓고 다양한 우려 사항을 전하며 시정부의 적극적인 소통과 역할을 요청했다.

 

한 어촌계장은 “현재 지역 주민들은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어로행위 규제 등이 걱정되므로 지속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다른 어촌계장은 “어민들은 상괭이에 대한 반감이 있으므로 지자체는 보호대책 외에 어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양 환경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가장 우선적인 곳에 조성하고 그 범위를 점차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참여자는 “앞으로 여수는 연도교 공사 등으로 관광 인프라(기반시설)가 조성되면 섬 마을에 사는 노후 세대와 어민에 대한 충분한 소득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흥순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예전에 서해안에서는 죽은 상괭이를 신고하면 일정한 보상을 했다”며 “여수가 절차를 거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적절한 지역 보상책이 필요할 것이다”는 의견을 냈다.

 

정임조 여수시 어업생산과장은 “6월 초에 '여수시 상괭이 보호 조례'를 근거로 한 상괭이 보호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례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할지 정책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백인숙 의원은 “어민들의 삶과 해양 생태계 보호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이번 정책간담회에 이어 향후에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며 “조만간 수협 조합장을 만나 지역 어민들과의 상생방안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