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이 발의한 ‘부산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부산시의회 제325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임말숙의원은“치료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 지원시스템만으로 발견할 수 없는 예방, 관리 및 모니터링 중심의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부산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당초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스마트헬스케어 및 디지털치료소프트웨어와 같은 용어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올해 1월에'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시가 육성하는 스마트헬스케어 기기 및 소프트웨어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안정성 및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생산·유통하는 스마트헬스케어 기업을 지원․육성하는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하여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헬스케어산업에 포함되는‘기기’를 ‘디지털의료 건강지원기기’로 명하고 의료의 지원 또는 건강의 유지 향상을 목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된 기구․기계․장치․소프트웨어로 정의했고, 스마트헬스케어산업에 포함되는‘소프트웨어’를‘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로 명하고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치료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그 자체로 디지털의료․건강기기인 소프트웨어로 정의함으로써'디지털의료제품법'상의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이에 상응하는 목적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는 데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지원을 통해 개발된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기술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부산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어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한 것에 더하여 금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시장은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시민들의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범사업자 등에게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임말숙의원은“2023년 제정된'부산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후 부산시의 스마트헬스 분야 국비 유치가 증가하고,‘헬스케어·빅데이터센터’가 2025년에 에코델타시티 내 완공되는 등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해진 스마트헬스케어제품 관련 기업을 유치·지원함으로써 부산시가 스마트헬스케어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