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권원만(국민의힘, 의령)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했다.
권원만 도의원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훼손된 생태계 복원 및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훼손 이전과 유사한 수생태계 또는 변화한 여건에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체 수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며, “2020년부터 전환 사업으로 변경되어, 신규 사업뿐 만 아니라 기존 사업에 대한 예산마저 경남도와 시·군에서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속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수생태계 복원계획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재정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생태하천복원사업 시행 및 점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권 도의원은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하천 682개소(국가·지방하천 포함)를 보유한 지역으로 향후 하천의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복원 및 유지·관리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수생태계 복원 효과가 극대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29일 경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