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의정부시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주기된 덤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기존 주 1회 단속에서 주 2회로 확대 편성한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주변 도로, 공터 등에 주기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시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건설기계다.
시는 불법주기 최초 적발 시 단속 경고장을 부착해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위치 및 상황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등에는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건설기계 소유자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건설 관련 안전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민원 또한 덩달아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특별단속으로 시민의 편안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