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인천시 중구는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해 지난 13일 인천대교 톨게이트에서 적재 불량, 불법 개조 적발 등에 대한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인천 중구청과 인천광역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인천대교 등 관련 기관 관계자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전조등 임의 엘이디(LED) 설치, 후부 반사지 미설치, 제동등 불량 등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4조 위반 자동차 7대가 적발됐다.
해당 적발 건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찰 수사, 원상복구 등의 처분이 이행될 예정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불법 자동차 운행은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앞으로도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