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주시는 지난 6일 부시장실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와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가졌다.
김인태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주요 세입부서 12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까지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또 그간의 징수 활동과 체납 사유를 분석하고, 향후 징수대책 등을 논의했다.
시는 이날 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목표로 올 연말까지 회계 마무리 특별 징수 기간(11~12월)을 운영하고,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동시에,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해 차량 및 부동산 압류, 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조속한 채권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번호판 영치의 경우 사전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적용하여 세입 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인태 전주시 부시장은 “지방세입 확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각 부서에서는 체납발생 사유를 철저히 분석해 그에 맞는 징수 활동에 임해달라”면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개선과 더불어 전주시 재정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전 직원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