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공동으로 지난 25일 동국대학교(서울)에서 ‘행정 체제 개편과 지방재정’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와 연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 및 전문연구기관 등 지방재정 전문가들이 참여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손희준 청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지방세 배분 방안’을 주제로, 이희재 창원대학교 교수는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박광배 선임연구위원은 발표에서 사무배분에 따른 지방세 배분 방안과 세목 배분을 통해 재정 격차의 최소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희재 교수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제주의 재정조정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통교부세에서 광역사무 소요 재원을 감안해 재정조정을 통해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방안을 심층적으로 모색했다.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외수입연구센터장은 “기초의 재원 보장 측면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방식의 제주형 조정교부금 도입은 불가피하다”며, “보통세를 가지고 재정조정하는 방안 및 제주형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해 제주 특성에 맞게 조례로 교부율 결정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병희 순천대학교 교수는 “보통교부세 3% 일괄 교부를 받고, 지방세는 시군세 방식이 타당하다”면서 “광역-기초 사무배분에 따라 지방세 재원 배분을 해볼 수 있고 부족 부분은 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 첫 시도여서 제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타 지역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기초자치단체 설치 초기의 안정적 세원을 위한 재원 배분이 중요하다”며 “세목 배분 구조는 제주특별법에 규정, 세입 격차 해소를 위해 도세(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를 초기에 기초시에 배분 재정 조정 활용 방안, 조정교부금 특례를 특별법에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고현주 기획2과장은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 제주의 특수성에 따른 보통교부세 3% 정률 유지, 재정자주권에 기반한 기초시의 재원확보 방안, 3개 시 균형발전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을 세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도민의 입장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3개 기초 시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