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도내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근로자의 건강위해 적극 나서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광주이주민건강센터 업무협약 체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광주이주민건강센터가 전북특별자치도 내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을 모았다.

 

30일,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이주민건강센터와 『무료진료소 연계 전북지역 외국인 근로자 의료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의료지원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지역 내 보건·의료 취약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원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협력한다. 그리고, 광주이주민건강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진료 회송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지원단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거주하는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 근로자로,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외래진료 건당 최대 1만 2천원 △약제비 건당 최대 2만5천원 △입원·수술비 1인당 최대 100만원(총 진료비의 50% 이내)까지 지원된다. 만약 의료지원단 솔루션위원회의 의결이 통과된다면, 입원·수술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의료지원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의료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영수증 등을 진료받은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광주이주민건강센터는 지난 3월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를 사업 대상 지역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실시하는 '2024년도 취약지역·계층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됐으며, 이 사업을 통해 앞으로 의료사각 지대에 놓인 외국인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김대식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센터장 겸임)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도내 외국인근로자의 건강한 삶을 만드는 데 우리 센터가 일조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전북지역의 다양한 의료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고 밝혔다.

 

윤헌식 센터장 또한 “전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며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만큼 이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역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 7월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한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한의 내·외과 진료 ▲건강 상담 ▲침술 치료 등이 제공된다. 상담 신청은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로 전화하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게시되는 신청 링크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