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도의원, 여성농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여성농민의 지위향상과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 논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9월 2일 정책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여성농민의 지위 및 권리를 진단하고 개선할 제도에 대해 살펴보며, 여성농민의 목소리를 통해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여성농민의 지위향상 및 권리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농촌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남도가 가야 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수미 부소장(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본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권리 진단 및 제도개선 방안’ 발제를 시작으로 김점석 사무국장과 신춘자 여성농민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과 개선사항 위주의 발표가 진행돼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토론자로는 최순옥 여성농민, 김승애 정책위원장(전여농 광전연합), 강선아 대표이사(농업회사법인 (주)우리원),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 고민정 전남도 여성정책지원과장이 참석했으며 청년여성이 살기좋은 성평등한 농촌사회와 여성농민의 참여가 이뤄낼 농촌의 변화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오미화 의원은 “여성농민들은 농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투쟁한 결과 공동경영주라는 명칭을 얻었지만,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실질적인 지위 향상은 여전히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민수당의 지급 방식은 농가 단위로 이뤄져 실제 농사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여성농민들이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농민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든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이는 전국 여성농업인의 0.36%에 해당하는 매우 적은 수치이다”며 “실태조사 결과가 75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이나 2종 겸업농 형태를 가진 여성농업인들의 어려움과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우니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려면 전남도 자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리고 “농업직불금의 경우, 농외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받지 못하는 반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천만 원 정도의 농외소득만 발생해도 지원 대상에 제외된다”며 “농업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엄격한 소득 기준으로 많은 여성농민이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정책의 모순을 지적했다.

 

오미화 의원은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주체인 여성농민의 지위향상과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한 시기다”며 “성평등을 지향하는 전남도가 여성농업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성농민들이 성별과 나이와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변화와 개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