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양구군, 73% 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한다

159개 농가 397명의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신청 완료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양구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류 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결과 73%가 넘는 근로자들이 체류 연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구군에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총 53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95개 농가에서 영농활동에 종사하며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읍면별 배치 현황을 보면 양구읍 61명, 국토정중앙면 160명, 동면 68명, 방산면 39명, 해안면 210명 등으로 총 538명이다.

 

체류 기간 연장은 파종기·수확기 농어촌 지역의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계절근로(E-8)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 후 국내에서 체류 중인 자가 연장할 수 있다.

 

양구군이 지난 6월 체류 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결과, 159개 농가 397명의 계절근로자가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연장은 체류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해 이들은 최대 12월까지 농작업에 투입돼 일손 부족을 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구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언어 소통 도우미를 배치해 고용주와 계절근로자와의 소통을 지원하고, 고충 상담과 인권침해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실내 환경정비사업, 상해 치료비 지원, 산재보험 가입지원 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권은경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투입으로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인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또한 체류 기간 연장으로 농가들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