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전 유성구는 23일 유성구보건소(소장 김주연)에서 보건소 실무자를 위한 지역돌봄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26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보건소의 역할을 정립하고 실무자들간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김주연 보건소장의 보건소의 역할과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강의를 시작으로, 사회돌봄과 통합돌봄팀의 노인의료통합돌봄 시범사업 소개, 박지영 원장(민들레의료복지사회 협동조합)의 재택의료 활성화와 통합돌봄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법이 시행되기 전 부서간 칸막이 행정의 폐단을 막고, 실무자들간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보건소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돌봄 문제는 가족 단위를 넘어 지역사회와 국가적 차원에서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앞으로 부서간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돌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