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산후 조리비 지원조례 제정 추진

10월 중 고성군의회 본회의 상정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고성군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건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후 조리비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산후 조리비 지원 대상은 신생아를 고성군에 출생 신고한 산모로, 신청일 기준 고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산모의 출산 횟수와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최대 80만 원이 지원된다. (단,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의 경우에는 단태아 기준으로 지원) 지원신청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산후 조리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 방법은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산모에게 지급된다. 산후 조리비의 사용처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 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및 한의원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산후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기능 식품 구입비, 운동수강료로 사용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산후 조리비 지원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10월 중 조례 규칙 심의회와 고성군의회 본회의 상정을 남겨두고 있다. 본

강원 고성군, 주요 정책사업보고회 개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고성군은 군정 주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10월 2일과 4일 이틀간 군수 집무실에서 주요 정책사업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요 정책사업 보고회는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의 보고회에 이은 3번째 3/4분기 보고회로, 추진 중인 국비사업과 공모사업과 자체 정책사업에 대하여 예산확보 등 추진이 원활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 중 문제점은 없는지 등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점검하는 차원으로 진행된다. 이번 보고회에서 보고될 사업은 총 104개 사업으로, △백촌천(소하천)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해양심층수 다목적 이용 취수시설 구축사업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30개 국비사업과 △취약지역 생활 여건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오호리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등 15개의 추진 중인 공모사업, 그리고 △화진포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해양심층수 임대형 벤처 공장 건립 △스마트팜 육상 단지 조성사업 등 총 59개 부서별 추진 중인 정책사업을 점검할 예정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써 군민이 체감하고 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