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충청북도의회 전국 첫 반려견 기질평가제 운영 근거 마련

김국기 의원 대표 발의 반려견 기질평가위 구성 조례 본회의 의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24일 제4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반려견 기질평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동물의 건강 상태, 행동 양태 및 소유자 등의 통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반려견 기질평가제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충북이 전국 최초다.

 

조례안에는 △기질평가위원회 기능 및 구성 △위원 임기 △기질평가위원회 소집 △기질평가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김 의원은 “반려견 양육 가구 수와 개체수 증가에 따라 개에 의한 각종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질평가제가 운영돼 반려견의 안전관리가 강화됨은 물론 선진 양육문화 및 안전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