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서귀포시, 2024년 상반기 농지이용실태조사 청문 실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서귀포시는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홍동 복지회관에서 2주에 걸쳐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와 2021년 수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 청문을 실시한다.

 

금번 청문 대상은 청문의무부과 결정 1,037명에 1,326필지(197.5ha)이며, 청문주재관은 변호사 및 농업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청문결과에 따른 처분의무부과 결정 및 처분명령 결정이 내려진다.

 

농지청문은 취득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휴경사유, 농지취득 배경, 농업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처분대상을 농지로 결정하는 행정절차다. 청문을 통해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한 것으로 확인돼 처분의무부과 대상농지로 결정되면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처분해야 한다.

 

만일 처분 의무통지를 받고 처분의무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처분 명령 대상으로 확정된다. 농지 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 명령 기간 내에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 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시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제주 농지가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 투기성 매매를 근절하게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