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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조례 시행

이준배 의원,‘성남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이준배의원/성남시.제공

 

(주재영 기자) = 성남시의회에서 최근 발의된 '성남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이준배 의원 등 13명의 의원에 의해 제정되어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조례는 금융권과 산업계를 포함한 기업들이 ESG 경영에 참여하는 추세에 따라 성남시 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성남시 소재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기업과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의회는 이를 알리기 위해 '성남시의회 3분 조례'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주 수요일 17시에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여 조례 발의 이유,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설명하는 콘텐츠를 제작·공개하고 있다.

이 토크쇼 형식의 콘텐츠를 통해 성남시의 시민들은 보다 쉽게 해당 조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민들은 언제든 해당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