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시의회 이용기 운영위원장“유보통합 정책 세부지침 및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촉구”

제11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 촉구 건의안 원안 가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이용기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3)은 30일 부산에서 열린 제11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안정적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촉구”를 건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2025년 정부의 유보통합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유보통합에 대한 혼선을 빚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경남, 전북, 강원과 함께 공동발의 했다. 이 건의안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 하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시·도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신속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용기 위원장은 “유보통합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려면 사전에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배치와 사무 이관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이 방사선 사고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주민과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대전에는 하나로연구용원자로와 다량의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는 지역임을 강조하고, 이에 맞는 지원체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해당 건의안은 원안 가결로 통과 됐으며, 차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뒤 의결을 거쳐 국회 및 행정안전부 등의 중앙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