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주시는 25일 시청에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와 복지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적정한 의료기관과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 안내를 통한 연장승인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요양비 지원 등 수급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고 의무 사항과 부정수급 신고 요령 그리고 사례 위주의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외에도 올바른 약물 복용을 이해시키고, 의료쇼핑 등 부적절한 의료 이용 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금(입원 20%, 외래·약국 30%)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수급자들의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수급자들이 의료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의 오남용과 의료쇼핑을 방지하여 수급자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