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9. 23. ~ 10. 4, 해당 구·군에 신청·접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구광역시는 지역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2024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을 선발한다.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자녀로 학업우수 대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구당 소득이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90%(4인 기준 7,423,620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자녀의 이전 학기 성적이 70점(C학점)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폐업으로 인해 이직한 경우에도 6개월 이내 재취업해 전·현 사업장 실근무기간을 합쳐 2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장학생에 지원할 수 있다.

 

장학금은 250만 원까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며, 해당 구청장·군수 또는 근로자단체·경영자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발한다.

 

선정기준은 △월평균 소득액이 적은 자, △성적이 우수한 자녀 순으로 재직기간, 재산 등을 고려해 형평성 있게 선발할 예정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사업은 최초 29명 선발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151명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해당 구·군에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고, 시(市) 고용노동정책과 또는 주소지 구·군 경제부서(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정섭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제도를 통해 지역 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자녀들에게도 자긍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