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신청하세요

당근·양배추·브로콜리 품목 대상… 10월 31일까지 지역농협으로 신청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보호를 위한‘2025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참여 농가의 신청을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당근·양배추·브로콜리를 재배하며 품목별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고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로, 지역농협과 계약재배를 하거나 계통출하를 이행해야 한다.

 

참여 농가는 해당 품목의 수급안정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하고, 수급 불안으로 자율감축(시장격리 등) 추진 시 사업 신청량의 10%를 자율 감축할 의무가 부여된다.

 

주 출하기(당근, 브로콜리: 11월~익년 4월, 양배추: 12월~익년 5월)동안 월별 시장 평균 가격이 제주도가 정한 품목별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산물 가격 하락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2017년 당근 품목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자조금단체가 조성된 3개 품목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돼왔다.

 

올해는 양배추와 브로콜리 2개 품목에 대해 557농가에 12억 5,317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품목은 가격 변동성이 높은 작물인 만큼 재배농가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조절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