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충북도, 소상공인 맞춤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본격시행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최저시급) 40%, 1일 최대 4시간 까지 지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도는 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하여 소상공인 맞춤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9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기존에는 제조업,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한정해서 도시근로자를 지원했으나, 금년도 하반기부터 소상공인까지 범위를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4년 9월 11일 이후 20세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도내 소재 소상공인이며, 착한가격업소, 연매출 2억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등에게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인 사행산업이나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은 지원제외 된다.

 

이 사업은 사업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원하는 요일과 시간을 선택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최저임금 9,860원)의 40%, 1일 최대 4시간까지 지원한다. 단,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14시간 범위 내 전체 근로 시간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기간은 사업대상 선정일로부터 금년도 12월 20일 까지이다.

 

신청을 원하시는 소상공인은 해당 시군 또는 사업 수행기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2024년 소상공인 대상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공고(시군별 9월중 공고 예정)를 확인하고, 시군 사업 수행기관으로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팩스 신청하면 된다.

 

김두환 경제통상국장은“이번 사업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시근로자 참여 대상을 넓혀 탄력 근무가 필요한 도민 누구나 주위에서 쉽게 도시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